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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8월22일 내용 중)

 

 

몸의 환경이 건강하게 바뀌면

아름답고, 날씬하게 바뀌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에!

런 일이~

만 잤을 뿐인데...

 

인터넷 “세이잠”에서 만나요.

 

 

 

세이잠 "체지방이 감소했어요“

https://blog.naver.com/koyoon2000/223523502052

 

 

무심코 받은 브로셔.. "터닝 포인트“

https://blog.naver.com/koyoon2000/223349615569

 

 

따님의 변화

https://blog.naver.com/koyoon2000/2235564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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